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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벽보 상습 훼손한 70대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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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7.05.04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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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9대 대통령선거 벽보를 상습적으로 훼손한 7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춘천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70살 A씨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2일까지

새벽 시간대에 춘천시 동면 만천리 교량에 부착된 벽보 중

한 후보의 벽보만 4차례 찢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나 현수막을 훼손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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