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스승의 날 ‘청탁금지법’ 위반 주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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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7.04.27 댓글0건본문
다음 달 스승의 날을 앞두고 강원도교육청이
청탁금지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도교육청은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처음 맞는 스승의 날에
학부모 문의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가정통신문을 통해
청탁금지법 위반이 될 수 있는 사례를 알리기로 했습니다.
우선 스승의 날 학생 대표가 선생님께 공개적으로 꽃을 전달하는 것을 제외한
학생·학부모의 꽃 전달은 청탁금지법에 위반될 수 있고,
학교 운동회 등에서 여러 교사를 대상으로 간식을 제공하는 행위도
성적이나 수행평가 등과 관련이 있어 허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학부모가 담임 선생님께 5만원 이하의 음료 쿠폰을 제공하거나
학부모들이 돈을 각출해 선물을 제공하는 것도
청탁금지법에 위반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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