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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적 신념따라 입영 거부한 20대에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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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7.04.27 댓글0건

본문

 
종교적 신념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한 20대들에게
잇따라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춘천과 인제에 사는 21살 A씨와 B씨는
지난해 현역병 입영 통지서를 받았지만
‘여호와의 증인’신도인 둘은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했고,
이 둘은 병역법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에 춘천지방법원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판사는 "병역의무는 국민 전체의 인간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 할 수 없다"고 선고이유를 밝혔습니다.
 
다만 실형이 선고된 A와 B 씨에게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보고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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