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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터로 대통령선거 벽보 훼손한 10대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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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7.04.27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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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경찰서는 제19대 대통령선거 벽보를
라이터를 이용해 훼손한 혐의로 18살 A군을 붙잡아 조사 중입니다.
 
재수생인 A 군은 지난 23일 오전 3시 30분, 술에 취해
춘천시 후평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 부착된 벽보 중 한 후보의 벽보를
라이터 불로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나 현수막을 훼손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순간 감정을 자제하지 못하고
특정 후보 벽보나 현수막을 훼손하면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철저한 추적수사로 반드시 범인을 검거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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