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선관위, 특정 후보자 선거운동 한 새마을회장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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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7.04.28 댓글0건본문
강원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제19대 대선과 관련해
후보자를 위한 연설 등 선거운동을 한 국민운동단체 대표자 63살 A씨를
춘천지검 영월지청에 고발했습니다.
도내 모 지역 새마을회장 A 씨는 지난 22∼23일
특정 정당 대선 후보자의 유세 차량에서
해당 후보자를 위해 3차례에 걸쳐 연설하는 등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60조에는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국민운동단체의
시·군 대표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의 벌금에 처합니다.
도 선관위는 "국민운동단체 시·군 대표자 뿐만 아니라
공무원이나 외국인, 미성년자, 통·리·반장 등도
방법 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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