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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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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7.04.28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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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강원지청은 다음 달 1일부터 한 달간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취업한 사실을 숨기거나
일용 근로 등을 신고하지 않으면 실업급여가 중단되고
이미 지급된 실업 급여액도 환급해야 하고,
퇴직 사유를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고 실업급여를 받아도 환급 대상입니다.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은 부정수급 사안에 따라
실업급여 추가징수와 함께 형사처분을 받게 되지만,
이 기간동안 부정수급을 자진 신고하면
부정수급액에 대한 추가징수나 형사처분을 면제해 준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어떠한 방법으로든 반드시 적발된다"며
자진신고 기간을 활용해 신고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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