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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염동열 의원 선거법 위반에 대해 사실상 무죄 취지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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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7.04.24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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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총선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염동열 의원에게
검찰이 사실상 무죄 취지의 구형을 했습니다.
 
오늘 춘천지법 영월지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는 검찰은
"후보자 재산신고 과정에서 축소 게재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증거 등을 토대로
법과 원칙에 따라 판단해 달라"고 재판부의 판단에 맡겼습니다.
 
검찰은 "당시 불기소 처분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했고,
기소 과정에서 나온 증거 등은 법원이 판단할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염 의원은 4·13 총선을 앞둔 지난해 3월 25일 후보자등록 신청 시
제출 서류인 '공직 선거 후보자 재산신고서'에
자신의 재산을 전년보다 13억 원이 감소한 5억 8천만원으로 축소 게재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염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은 5월 16일 영월지원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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