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서운 영상 보여준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 항소심에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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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7.04.25 댓글0건본문
도깨비 등이 등장하는 무서운 영상을 보게 해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보육교사에 대해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방법원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8살 정모 씨의
항소심에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춘천의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근무하던 정 씨는
2015년 2월 16일 낮잠을 자기 위해 누워 있던 3세 원생에게
무서운 영상을 보여 주는 등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정 씨 휴대전화에 애플리케이션이 설치돼있다는
것만으로는 피해 아동에게 극도의 공포심을 느끼게 할
무서운 영상을 보게 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어린이집 CCTV 녹화 영상과 증언 등으로 볼 때
무서운 영상을 시청하게 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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