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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케이블카 보고서 변조 혐의 공무원에 벌금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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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7.04.19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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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오색케이블카 경제성 검토 보고서를 변조한 혐의로 기소된
양양군청 공무원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은 설악산오색케이블카
경제성 검토 보고서 변조 혐의로 기소된
양양군청 직원 김모 씨 등 2명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이 환경부에 제출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경제성검토 보고서에
강원발전연구원 자료를 임의로 삽입한 것은 문서변조에 해당하고,
업무상 실수로 변조의도가 없었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앞서 이들은 지난 2015년 설악산오색케이블카 경제성검토 보고서에
강원발전연구원의 자료를 임의로 삽입한 뒤 책자로 만들어
환경부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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