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선관위, 37명 허위 거소투표 신고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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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7.04.21 댓글0건본문
시설 입소자 37명의 동의나 위임 없이
허위로 거소투표 신고서를 작성한 50대가 적발됐습니다.
강원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제19대 대선과 관련해
거짓으로 거소투표 신고를 한 사회복지법인 직원 56살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춘천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화천군 장애인거주시설에 근무하는 A 씨는 지난 13일
인지·의사능력이 없는 입소자 37명의 동의나 위임 없이
임의로 거소투표 신고서를 대리로 작성해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도 선관위는 거짓으로 신고된 거소 투표자 37명은
거소 투표용지를 발송하지 않고,
사전 투표소나 선거 당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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