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피해, 중국과 한국에 손해배상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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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7.04.05 댓글0건본문
중국발 미세먼지 피해로 중국과 한국 양국 정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됐습니다.
최열(68) 환경재단 대표와 춘천지역 안경재(47) 변호사 등 2명은 오늘
대한민국과 중화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습니다.
이들은 소장에서 "피고 중국은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오염물질을 허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관리하지 않았다"며 "이는 국제규범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피고 대한민국은 미세먼지의 원인이 무엇인지조차
정확히 파악하지도 못하고 있다"며
“국민의 안전과 행복 추구권을 보호할 의무를 게을리해
원고의 손해가 심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미세먼지 피해와 관련해 양국 정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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