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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교육청, 교내 특정종교 전파행위 금지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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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7.04.04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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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교육청은 교내에서 특정 종교를 전파하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지침을 일선 학교에 내려보냈습니다.
 
도교육청은 지침에서 "학교는 특정 종교를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할 수 없다"면서
"동아리의 활동은 학생의 자발성을 존중하고,
종교의 자유가 침해되지 않도록 지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교육활동 및 근무 시간에 헌법과 관련 법률을 위반한
특정 종교의 차별을 금지한다"며
"교직원은 교육과정 편성과 교수·학습활동 계획 시
종교적 중립성을 침해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도 교육청은 지난 1월 도내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수업 시간에 특정 종교교육을 한 것과 관련해
교사 3명을 징계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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