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급식비 허위청구 지역아동센터 사업정지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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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7.03.30 댓글0건본문
춘천시는 오늘(30일) 급식비를 허위로 청구한 지역아동센터에 사업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춘천시에 따르면, A지역아동센터는 지난 2012년부터 2013년까지 센터 이용 청소년이 퇴소했는데도 계속 다니는 것 처럼 출석부를 허위 기재하고, 90여만원의 급식비를 부당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시는 당시, 사업정지 4개월 처분에 보조금 반환 명령을 내렸으나, 센터 운영자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해, 올 2월 대법원에서, 시가 승소했습니다.
춘천시는 이에따라, 해당 센터에 대해 4월부터 4개월간 사업정지와 함께 보조금 반환조치를 취했으며, 기존 센터 이용 청소년들은 인근 아동센터로 재배치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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