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경찰, 4~5월 체납 과태료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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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7.04.03 댓글0건본문
강원지방경찰청은 오는 5월 말까지 두 달여간
신호·속도위반 등으로 부과된 체납 과태료 징수활동을 벌입니다.
도내 영치대상 차량은 1천 8백 여대로
체납액이 222억원에 달합니다.
경찰은 지방청과 17개 경찰서에 특별 징수팀을 구성하고,
30만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는 자진 납부를 권고한 뒤
이를 거부하면 차량 번호판을 강제 영치한다는 방침입니다.
특별 징수팀은 도내 지역별 관광지 대형 주차장이나 주택가 등
차량 통행이 잦은 곳을 중심으로 징수활동을 펼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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