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체납 지방세 징수에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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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7.03.29 댓글0건본문
강원도는 오늘(29일) 도청에서 시군 징수과장이 참석한 가운데, 체납 지방세 종합 대책 보고회를 열고,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습니다.
강원도는, 지난해 1천 196억원이었던 이월 체납액을, 올해 2백억원이 줄어든, 천 5억원으로 축소했고, 세외수입 이월 체납액 역시 지난해 1천 백억원에서, 250억원이 줄어든, 859억원으로 낮췄습니다.
도는 올해도 시군과의 징수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해, 체납처분 면탈자에 대한 범칙사건조사를 신규 도입하고, 가택수색을 통한 동산 압류, 고액체납자 출국 금지,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체납액 징수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도는 이를 통해, 올해 이월 체납지방세 351억원과 세외수입 이월체납액 171억원을 징수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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