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급식비 허위청구 지역아동센터 사업정지 처분 > 뉴스

검색하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편성프로그램

BBS강원뉴스
HOMEBBS강원뉴스뉴스

뉴스

뉴스

춘천시, 급식비 허위청구 지역아동센터 사업정지 처분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2017.03.30 댓글0건

본문

 춘천시는 오늘(30일) 급식비를 허위로 청구한 지역아동센터에 사업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춘천시에 따르면, A지역아동센터는 지난 2012년부터 2013년까지 센터 이용 청소년이 퇴소했는데도 계속 다니는 것 처럼 출석부를 허위 기재하고, 90여만원의 급식비를 부당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시는 당시, 사업정지 4개월 처분에 보조금 반환 명령을 내렸으나, 센터 운영자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해, 올 2월 대법원에서, 시가 승소했습니다.

춘천시는 이에따라, 해당 센터에 대해 4월부터 4개월간 사업정지와 함께 보조금 반환조치를 취했으며, 기존 센터 이용 청소년들은 인근 아동센터로 재배치하기로 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주소 : (24270)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0전화 : 033-250-2114팩스 : 033-250-2131

copyright 2012 www.chbbs.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