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실업팀 감독 뇌물수수 혐의 감사 ‘무혐의’종결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2017.03.17 댓글0건본문
춘천시 태권도 실업팀 감독 A 씨가 춘천에서 열리는 국제대회를 통해
10년 넘게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감사기관들이 혐의없음 또는 내부종결 처리했습니다.
춘천시에 따르면 시 감사과는 지난달 22일
'춘천 국제 태권도대회 공무원 뇌물 수수(춘천시청 A 감독)'라는 민원을 받고
사실 확인에 나섰습니다.
민원인이 제출한 참고인 진술서에는 당시 A감독이
대회가 끝날 때마다 현금과 향응을 요구해 7천여 만원을 줬다고
쓰여 있었으며, 이에 대해 시가 확인에 나서자
참고인들은 “추가 제출할 서류는 없으며 감사담당관실과 통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표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는 자료 불충분으로 더 이상의 조사를 할 수 없어
A 감독이 뇌물수수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지방공무원법상 징계시효도 지나 처분이 불가능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민원인은 경찰 등 수사기관에 의뢰해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