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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회 찬조금으로 주식 투자한 체육단체 임원 벌금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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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24.01.17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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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회 찬조금이 들어오자마자 주식에 투자한

춘천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임원이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 받았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벌금 15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 16일 상고기각 결정으로 확정했습니다.

 

A씨는 20178월 자신의 계좌에 대회 찬조금 명목으로 들어온

540만원 중 500만원을 찾아 개인 주식 투자에 사용한 혐의로

약식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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