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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의회, 청탁금지법 개정 촉구(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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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7.03.17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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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의회가 청탁금지법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도의회는 오늘 성명을 내고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첫 명절인 설에
농림축수산물 대부분 품목 매출이
지난 설보다 많이 감소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청탁금지법에 농림축수산물 예외를 적용하지 않으면
한우, 인삼, 과일 등 대부분 명절선물이 수입산으로 대체되고,
이는 청탁금지법을 '수입 농림축수산물 소비촉진법'으로
전락시킬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도의회는 "부패방지라는 법 취지를 충분히 공감하지만,
그 피해가 사회적 약자인 농림축수산인에게 집중돼 법 개정이 시급하다"며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서 농림축수산물을 제외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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