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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오색케이블카 보고서 조작 공무원, 징역 1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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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7.03.15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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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오색케이블카 경제성보고서 조작혐의로 기소된
양양군청 공무원들에게 징역형이 구형됐습니다.
 
춘천지방법원에서 열린 양양군청 공무원 설악산오색케이블카
사문서 위조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모 씨 등 2명에게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설악산오색케이블카 업무를 담당한 이들은
설악산오색케이블카의 경제성보고서를 환경부에 제출하는 과정에서
사문서를 위조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김 씨 측 변호인은 "이는 업무상 실수로
문서를 변조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며 케이블카 사업 추진 과정에서 빚어진
과오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씨 등에 대한 선고는 오는 29일 오전 10시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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