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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3.16~3.31 환경개선부담금 일괄납부 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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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7.03.06 댓글0건

본문

 
강원도가 경유자동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환경개선부담금을 10% 감면해주는
‘환경개선부담금 일괄납부 기간’을 운영합니다.
 
도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경유자동차 소유자가 대상이며
일괄납부기간은 3월 16일부터 31일까지로,
관할 시·군 환경부서에 문의해 연납신청을 하면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 원인자에게 환경개선 비용을 부담하게 해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1년에 2회 경유 자동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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