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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교육청, 저소득층 대상 교육비 지원 신청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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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7.02.28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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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교육청은 3월 2일부터 24일까지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초·중·고 학생 교육비·교육급여 지원 집중신청기간’을 운영합니다.
 
신청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
기타 저소득층, 난민 인정자로
교육비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는 인터넷을 이용하거나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교육비 지원 대상은 지원항목별로 차이가 있지만
도교육청 소득인정액 선정 기준에 따라
고교 학비의 경우 중위소득 60%이하
고교 급식비 및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은 중위소득 52% 이내입니다.
 
강원도교육청은 대상자들이 시기를 놓쳐 지원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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