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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방지대책본부, 소각행위 단속 강화(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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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7.02.27 댓글0건

본문

 
강원도 산불방지대책본부가 산림인접지의 논밭 두렁과 생활 쓰레기
소각행위 단속을 강화합니다.
 
산불방지대책본부는 봄철 영농준비와 등산객의 취사행위 등
산불발생 위험성이 높아짐에 따라 기동 단속반을 편성해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들어 도내에서는 6건의 산불이 발생해
0.22㏊의 산림피해가 발생했고,
원인으로는 입산자 실화 2건, 쓰레기 소각 1건. 풍등 날리기 1건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도는 앞서 5월 15일까지 '봄철 산불 조심 기간'으로 정하고
166개 관계기관에 산불방지대책본부를 구성 운영 중이며
산불 가해자는 산립보호법 등에 따라 강력히 처벌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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