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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교육청, 전국 처음으로 전교조 전임자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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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7.02.27 댓글0건

본문

 
강원도교육청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강원지부의 전임자를
전국에서 처음으로 허가했습니다.
 
도교육청이 전임을 허가한 사람은 전교조 강원지부의 사무처장으로
고용노동부의 '노조 아님' 통보 이후 전임자를 허용한 것은
전국에서 처음입니다.
 
도 교육청은 "노조 전임제는 사용자가 단체협약 등을 통해 승인하면
인정한다는 대법원 판례도 있다"며
노조전임자를 인정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교육부는 지난 24일 공문을 통해
시·도교육청에서 노조전임자 신청을 허가할 경우
업무 관련자에 대한 징계요구 등 법적·행정적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혀, 이번 전교조 전임자 허가로 교육부와의 마찰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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