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선물의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에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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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7.02.14 댓글0건본문
공직생활을 마치는 부서장에게 준 퇴직선물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태백시 A 부서는 지난해 12월 중순,
30년 공직생활을 마친 담당과장을 축하하는 자리에서
직원 20명이 한 사람당 5만원씩 모아 마련한 선물을 전달했습니다.
태백시 관계자는 "관혼상제가 있으면 십시일반 부조를 하듯
해당 부서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선물했다"고 말했지만,
최근 국민권익위원회가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태백시는 결과를 기다리고 있으며, 관례처럼 이어져오던 퇴직선물의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에 국민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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