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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건축법 개정돼 벌금 규정 상향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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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7.02.02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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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의 건축법 개정에 따라 불법건축물에 대한 벌금 규정이
상향 적용됩니다.
 
원주시에 따르면, 오는 2월 4일부터 건축법 개정이 적용돼
위반건축행위 등에 대한 벌금이 상향된다고 밝혔습니다.
 
강화되는 내용은 건축물 주요구조에 손괴를 일으켜
일반인을 위험에 처하게 한 관련자는 5억원 이하,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관련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되는 등
위반 사안별로 종전보다 최대 10배에 달하는 금액으로 상향됐습니다.
 
원주시는 건축공사 전 반드시 전문가나 원주시청 건축가로 문의해
상향된 벌금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게 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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