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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동열 국회의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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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7.02.03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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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염동열 의원이 법원의 직권 판단에 따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어제, 염 의원에 대한
영월군 선거관리위원회의 재정신청을 받아들여
공소제기를 결정했습니다.
 
선관위는 염 의원이 총선 후보자 등록을 하며
자신이 보유한 부동산 공시지가를 절반가량으로 축소 신고하는 등
재산을 6억원 가량 축소 기재한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앞서 김진태 의원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게 됐으며
두 의원에게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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