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규 의원 1심에서 500만원 선고, 당선 무효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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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7.02.09 댓글0건본문
새누리당 이철규 국회의원이 당선 무효 위기에 놓였습니다.
춘천지방법원은 4·13 총선 과정에서 학력을 속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생활기록부와 졸업증명서가 허위임이 드러난 만큼
S고교 졸업이나 졸업 인정은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S고등학교를 다닌 사실이 없고,
정상적으로 졸업을 인정받은 사실이 없으면서도,
2015년 12월 28일 공식블로그 게시판에
'S고등학교 졸업'이라고 게재한 혐의로 작년 10월 기소된 바 있습니다.
한편, 지난 1일 서울고등법원에서 공소제기 결정을 내린
염동열 의원에 대해 오늘 영월지청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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