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교육청, 여교사 성희롱한 교장 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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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7.01.31 댓글0건본문
강원도교육청은 오늘, 여교사들을 성희롱하는 등
교장으로서 부적절한 행동을 한 초등학교 교장을 해임했습니다.
강원도교육청에 따르면 A 교장은 2016년 8월 교직원 송별회 자리에서
여교사의 손을 잡거나 배를 찌르는 등 수차례에 걸쳐
여교사들에게 성적 굴욕감을 느끼게 한 혐의입니다.
또, 교사 성과상여금을 결정하는 데 교장이 관여하지 않도록 한
지침을 어기고, 실질적으로 상여금을 결정해
당사자들에게 불이익을 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은 "A 교장이 여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성희롱 행위 등을 인정해 국가공무원법상 품위유지 위반 등으로
중징계했다"면서 "해임된 A 교장은 연금을 받는 데는 불이익이 없고,
3년간 공직 임용이 금지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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