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의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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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7.02.02 댓글0건본문
4·13 총선 선거운동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수사대상이 됐다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던 김진태 의원이
법원 결정에 따라 형사재판을 받게 됩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춘천시 선거관리위원회가
'김 의원에 대한 불기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취지로 낸 재정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관련 대법원 판례상의 법리와 증거에 비춰볼 때
재정신청에 이유가 있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새누리당 당내 경선 기간 개시일인 지난해 3월 12일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 공약이행평가 71.4%로 강원도 3위"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고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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