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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영철 국회의원, ‘국회의원 소환법’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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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7.02.03 댓글0건

본문

 
황영철 국회의원은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을
오늘 대표 발의했습니다.
 
국회의원 소환법은 바른정당의 1호 추진 법안으로
국회의원이 헌법 제 46조를 위반하거나
직권남용·직무유기 등 위법한 행위를 한 경우
국민이 국회의원을 소환하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지역구와 비례대표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소환 청구사유에 해당할 경우
유권자의 15%이상의 서명으로 소환청구가 가능하고,
유권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이 투표하고 과반수가 찬성하는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의 경우 주민소환 법률에 따라
주민 감시와 통제가 이뤄졌지만, 국회의원은 소환대상에서 제외돼
임기 중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며
법안 발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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