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시간 종교교육 교사 경징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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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7.01.25 댓글0건본문
수업 시간에 특정 종교와 관련된 교육을 한 교사들에 대해
강원도교육청이 경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은 춘천의 한 초등학교 학부모들이
"교사가 수업 시간에 종교교육을 한다"며 제출한 탄원서를 토대로
감사를 벌여 교사 2명은 감봉 1개월을,
나머지 교사 1명은 견책 처분을 각각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파면·해임·정직은 중징계지만 감봉·견책은 경징계로 분류되는 만큼
탄원서를 낸 학부모는 도 교육청의 징계가
사실상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문화체육관광부 차원의 판단과 조치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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