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경찰, 운전 중 포켓몬 고 이용자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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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7.02.01 댓글0건본문
경찰이 운전 중 포켓몬 고 이용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합니다.
강원지방경찰청은 게임 이용자들이 스마트폰을 보면서 운전하거나
무리하게 포켓몬을 잡으려는 등 각종 사고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증강현실(AR) 게임 '포켓몬 고'
이용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운전 중 게임 행위는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10호
'운전 중 휴대전화사용'과
제11호의2 '영상표시장치 조작' 위반 행위에 해당합니다.
경찰은 횡단보도 등 도로 보행 시에는 게임을 자제하고,
바다나 산 같은 위험 지역은 절대 들어가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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