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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의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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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7.02.02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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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총선 선거운동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수사대상이 됐다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던 김진태 의원이
법원 결정에 따라 형사재판을 받게 됩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춘천시 선거관리위원회가
'김 의원에 대한 불기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취지로 낸 재정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관련 대법원 판례상의 법리와 증거에 비춰볼 때
재정신청에 이유가 있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새누리당 당내 경선 기간 개시일인 지난해 3월 12일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 공약이행평가 71.4%로 강원도 3위"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고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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