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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 동아리 개설해 달라며 학교장 상대 소송서 초등생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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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7.01.2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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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에 종교 관련 동아리 개설을 허용해 달라며
초등학생이 학교장을 상대로 낸 행정 소송을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춘천지방법원은 A(13)양이 자신이 다니는 초등학교
학교장을 상대로 낸 '동아리 개설 불허 처분 등 취소'소송에서
원고인 A양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학교장은 학교운영에 광범위한 재량권이 있고,
동아리 개설 불허 처분으로 초등생 종교의 자유가 침해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법원의 판단입니다.
 
A양의 법정대리인인 어머니는 기독교 봉사 동아리가 허용되지 않자
학교 측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동아리 개설 불허는 학교장의 재량권을 일탈한 처분이라며
지난해 7월 행정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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