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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상수도요금 연체료 부과방식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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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7.01.24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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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가 시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상수도 요금 연체료
부과방식을 변경합니다.
 
속초시에 따르면 지금까지 월 단위로 부과하던 상수도 요금 연체료를
오는 3월부터 한 달 연체에 한해 일 단위로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일단 요금을 연체한 시민들에게 한 달 치 연체료를 포함한
상수도 요금을 내게 한 뒤 연체일수만큼의 연체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이후 부과되는 상수도 요금에서 빼준다는 계획입니다.
 
속초시는 한 달 치 연체료를 모두 내는 데 대한 민원이 끊이지 않아
 연체료 부과방식을 변경했다며
시민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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