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 첫날 회식 뒤 흉기 난동 9급 수습공무원, 징역 8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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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7.01.18 댓글0건본문
출근 첫날 회식 뒤 술에 취해 흉기를 휘두르는 등
난동을 부린 춘천시청 9급 수습공무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방법원은 상해와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26살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춘천시청 9급 수습공무원인 A 씨는 지난해 10월 5일
춘천시 퇴계동의 한 주점에서 종업원의 멱살을 잡고 수차례 때리고
이를 말리는 주인과 손님 4명 에게도 주먹을 휘둘렀으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2명에게도 폭력을 행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충분한 피해 보상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다만 일부 피해자들을 위해 450만원을 공탁한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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