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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경향 표명한 글 '공유·작성' 50대 교사에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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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7.01.18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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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13 총선에 앞서 새누리당 반대 의사를 표현한 글을
자신의 SNS 계정에 '공유'하거나 작성한 혐의로 기소된 초등교사에게
법원이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춘천지법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교사 55살 A씨에게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월 28일 춘천시 자신의 집에서 SNS 계정에 접속해
'공산당이라는 비판이 공명하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는 등
모두 4차례에 걸쳐 정치적 경향을 표명한 글을 공유하거나 작성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단순히 선거와 관련된 언론기사를 공유한 것이 아니라
특정 후보자를 지지·비방하는 내용의 글과 사진을
공유한 점으로 볼 때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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