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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농촌지역 ‘소규모 교육청 통폐합’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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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7.01.1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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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지난해부터 추진해온
농촌 지역 소규모 교육청 통폐합 계획을 철회했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은 지난 4일, 교육부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알려왔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지난해 6월,
‘소규모 교육지원청 조직 효율화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3년 연속 인구수 3만명, 학생수 3천명 미만인 교육지원청은
규모를 의무 축소하도록 법령을 개정했지만,
이번에 기구설치 하한선 설정 항목을 삭제했습니다.
 
교육부가 소규모 교육청 통폐합 계획을 철회하면서
화천·양구·고성교육청은 일단 통폐합 위기에서 벗어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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