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송기헌 국회의원 1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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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7.01.11 댓글0건본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는 오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일부 증인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송 의원은 지난해 4·13 총선에 앞서
자신이 2013년 '원주 돌보미 폭행사건'의 가해자 변호를 맡았다
사임한 사실로 후보 자질 문제가 거론되자
TV 방송토론과 SNS를 통해 '의뢰인에게 가해 사실을 인정하고
합의하라는 권유를 하고 사임했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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