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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 50대 여성 실종사건, '시신 없는 살인' 영장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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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7.01.12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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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신 없는 살인'으로 알려진 춘천 50대 여성 실종사건의
유력 용의자인 남편에 대해 법원이 구속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춘천지방법원은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를 받고 있는 용의자
남편 53살 한모 씨의 도주 우려가 있다며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습니다.
 
한 씨는 지난 2일 오후 춘천시의 한 공원묘지를 찾았던
아내 김 씨를 납치 후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경제적 문제로 이혼 소송 중 서로 갈등을 겪다가
남편 한씨가 아내 김 씨를 살해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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