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 혐의 김양호 삼척시장 항소심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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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7.01.11 댓글0건본문
삼척 원자력발전소 유치 찬반 주민투표를 하는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로 기소된 김양호 삼척시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주민투표법이 규정하고 있는
주민투표가 아닌 만큼 주민투표법상의 요건과 절차를
지키지 않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결했습니다.
김 시장은 2014년 10월9일 실시한 삼척 원전 유치찬반 주민투표에서
직권을 남용해 관내 이·통장들에게
주민을 방문해 개인 정보동의서를 제출받도록 지시하고
공무원에게 개인정보동의서 징구, 투표인명부 작성 등
주민투표 관련 업무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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