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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간 1천402일 입원한 보험사기 5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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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7.01.06 댓글0건

본문

 
12년간 1천일이 넘는 입원으로 보험금을 타낸 50대가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속초경찰서는 당뇨병 치료를 이유로 입원을 반복하며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50살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04년 당뇨병 진단을 받은 후 지난해까지 12년간
15개 병·의원을 옮겨가며, 72회에 걸쳐 1천402일간 입원하고
보험사로부터 1억2천여만 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A 씨의 입원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출한 병원비도
1억7천여만 원에 달한다"며
"입·퇴원을 반복하는 가짜 환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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