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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항 입항 컨테이너선 화물료·입항료 내년부터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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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6.12.30 댓글0건

본문

 
2017년부터 동해항에 입항하는 컨테이너선의
항만시설 사용료가 면제됩니다.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은 해양수산부의
'무역항 등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 개정 고시에 따라
내년부터 동해항에 입항하는 컨테이너선의
항만시설사용료를 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컨테이너 2만TEU 처리에 약 3억 원의
감면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은
선·화주의 적극적인 화물 유치와 이용 유도를 통해
동해항 컨테이너 항로의 조속한 재개와 활성화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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