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 투신사망한 16세 소녀와 성관계 고교생 등 3명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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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6.12.21 댓글0건본문
횡성의 한 아파트에서 투신해 숨진 16살 A양과
사건 전날 성관계를 한 고교생 3명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구속기소 된 17살 고교생 3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각각 징역 장기 3년 6월, 단기 3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성관계 또는 유사성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합의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범행 전 피해자의 상태나 범행 장소에 간 경위,
피해자의 자살 경위 등을 종합할 때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A양의 초등학교 1년 선배인 B 군과 B 군의 친구 C, D 군은
A양 투신 전날인 지난 6월 16일 오후, A양을 만나 술을 마신 뒤
인적이 드문 농로로 데려가 성관계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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