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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살배기 집어 던져 살해한 30대 무기징역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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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6.12.14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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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의 세 살배기 아들을 벽과 장롱에 집에 던져
숨지게 한 30대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살인 및 상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3살 정 모씨에게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정 씨는 지난 6월 24일 오전 1시쯤
춘천시 후평동 자신의 원룸 2층에서
A군이 방바닥에 변을 보고 울며 보챈다는 이유로
얼굴 등을 때리고 벽과 장롱을 향해 A 군을 집어 던져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이 과정에서 치료나 보호조치 등을 하지 않고 방임한
A군의 엄마 23살 노 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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