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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전국 1호 위반 '떡값의 2배' 과태료 9만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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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6.12.16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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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1호 위반자에게 법원이 최종적으로
'떡값의 2배'인 9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렸습니다.
 
춘천지법 이희경 판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위반자
55살 A씨에 대한 과태료 처분이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청탁금지법 시행 첫날인 지난 9월 28일 지인을 통해
사건 담당 경찰관인 B 씨에게
고마움의 표시로 4만5천원 상당의 떡을 보냈습니다.
 
재판부는 떡 제공자이자 고소인인 A 씨와
A 씨의 고소사건 담당 경찰관 사이에 '직무 연관성'이 있는 만큼
가액에 상관없이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떡 한 상자의 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고, 반환된 점을 참작해
과태료는 떡값의 2배인 9만원으로 정했다고 재판부는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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