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 허위·장난신고 '뚝'…벌금 최대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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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6.12.16 댓글0건본문
119의 허위 장난신고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총 신고 건수 대비 장난·허위신고 건수는
매년 큰 폭으로 줄고 있습니다.
장난신고는 2013년 7천 90건에서
올해 8월 말까지 1천 542건으로 크게 줄었고,
허위신고 역시 2013년 55건에서 2015년 21건으로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국민안전처는 119구조·구급과 소방기본법에 따라
장난이나 허위 신고를 하면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장난·허위신고를 삼가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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