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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 지뢰피해자 지원법 개정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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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6.11.22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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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 지뢰피해자 지원 특별법과 관련한
법 개정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사단법인 평화나눔회에 따르면
최근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등은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심의위원회를 현재 국방부 장관에서
국민안전처장관 소속으로 변경하고,
지뢰 사고 당시의 월평균 임금에 현격한 차이가 있으면
위로금을 조정,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난해 4월 시행된 지뢰피해자 특별법은
사고 당시의 월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위로금을 산정하게 돼 있어
지뢰피해자 대부분이 최대 2천만 원의 위로금을 받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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