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설악산케이블카 사업 관련 양양군수에 재기수사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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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6.11.21 댓글0건본문
검찰이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과 관련해
양양군수에 대해 재기수사명령을 내렸습니다.
서울고등검찰청은 설악산 케이블카사업 추진 과정에서
허위공문서를 작성하고 행사한 혐의에 대해
양양군수와 담당 공무원 2명에 대한 재기수사명령 결정을 내렸습니다.
양양군은 설악산 케이블카 관련 보고서를 환경부에 제출하면서
케이블카사업으로 인한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훨씬 큰 것처럼 보이도록
조작한 혐의로 고발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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